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사노련' 사건 주범 오세철 교수 사실상 유죄 확정

대법, 야간시위 부분만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8-20 12:24 송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철(71·연세대 명예교수) 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이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명예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벌금 5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야간시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사노련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 벌금 50만원 등이 선고된 이들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오 교수 등 8명은 지난 2008년 사노련을 구성한 뒤 선전물을 통해 선거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배치되는 내용을 선전한 혐의다.


이들은 또 2008년 6~7월 촛불시위에 참가해 거리전투와 정치총파업을 주장하고 용산 참사와 관련한 집회에서도 폭력시위를 부추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이적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사노련의 행동강령과 벌여온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에 해당한다"며 오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사노련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선전·선동단체라는 점이 인정되고 실질적 위험성도 있다"며 "발행한 책자 등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이적성 있는 표현물"이라며 오 교수 등 핵심 구성원 4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벌금 50만원 등을 선고했다.




notepad@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