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법, 새정치 김상희 의원-조선일보 손배소송 파기환송(종합)

2심 "조선일보 1000만원 배상" 판결 깨고 서울고법으로 보내
재판부 "의원 견제 등 언론 본연 기능 함부로 위축되선 안 돼"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8-20 11:16 송고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대법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김상희(60·경기 부천시 소사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의원이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김 의원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 통상의 공직자와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린다"며 "그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돼야 하고 그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함부로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사설의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소송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이 2009년 4월 개최된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방지교육을 언론사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성상납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언론사 임원이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지 않느냐. 언론사 사주가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설을 통해 '김 의원이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무대에 떠오른 노무현 사람이다' 등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 정상적 의원,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 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자신의 사생활과 경력을 왜곡하는 등 모멸적인 보도를 했다며 2억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표현은 김 의원의 정치적 입지 및 발언에 대한 평가로서 '폭언'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며 "조선일보의 사설이 단지 악의적으로 김 의원을 모함하거나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만 작성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설의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것으로서 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라며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notepad@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