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박영선, 세월호法 합의 추인 유보에 "유족들 이해 단계 필요"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4-08-20 02:08 송고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재합의한 19일 오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이 진상규명에 미흡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2014.8.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재합의한 19일 오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이 진상규명에 미흡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2014.8.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여야 원내대표간 세월호 특별법 추가 합의안에 대한 당내 추인이 유보된 데 대해 "단계적으로 의원들이 이해한 것이고, 유족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장시간의 의원총회 끝에 합의안 추인을 유보하고 합의안에 반발한 세월호 유가족을 우선 설득하기로 결정한 뒤 20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야당 단독으로 8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방탄국회'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은 항상 있는 것이고 상시국회라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려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130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원은 19일 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22일 임시국회가 재소집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함에 따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회기 기간은 20일과 21일, 이틀로 줄어들게 됐다.

따라서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당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을 보호하려는 게 임시회 소집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막판 회동을 마친 뒤 임시회 소집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없었다"고 답했다.


sanghw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