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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단독 입수] 현대차노사 비정규직 잠정합의안 무슨 내용 담았나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2014-08-19 13:38 송고 | 2014-08-19 16:44 최종수정
현대차 노사가 18일 오후 비정규직 문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현재차© News1 
현대차 노사가 18일 오후 비정규직 문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현재차© News1 

수년 째 답보상태였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사내 하청) 문제가 18일 현대차 노사 및 비정규직 아산·전주지회 간 잠정합의안이 도출, 일단락되면서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노사는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함구하면서 추후 내부 협의를 통해 공개키로 했지만 뉴스1이 19일 잠정합의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입수된 내용에 따르면 합의서는 본합의서인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를 비롯해 부속합의서로 ▲직접생산하도급인원 직영화 관련 별도 합의서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 ▲기능인력 우대방안 별도합의서 ▲해고자 관련 별도합의서 등 총 5부로 이뤄졌다.

사내하도급관련 합의서(본합의서) 첫장© News1 
사내하도급관련 합의서(본합의서) 첫장© News1 

사내하도급관련 합의서(본합의서) 둘째장 © News1
사내하도급관련 합의서(본합의서) 둘째장 © News1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

본합의서인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현재 근무 중인 하도급 인원 4000명을 2015년 말까지 특별 고용키로 했다. 여기에는 이미 채용된 2038명이 포함됐다.

직영화는 2016년 이후에 별도로 합의키로 했다. 본합의서에는 쌍방 소 취하 내용도 담았다.

노사는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쌍방 취하와 이후 재소송 제기 포기를 전제로 기능 인력을 우대키로 했다.

해고자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을 취하키로 합의했고, 재입사 절차에 응할 시 해당 하도급 업체로 재입사가 가능토록 했다.

전환배치와 관련해서는 지역 및 공정이동 등이 불가피할 시 전환배치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실무협의체는 합의 이행을 위해 노사 5인으로 구성했다.

직접생산하도급인원 직영화 관련 별도 합의서© News1
직접생산하도급인원 직영화 관련 별도 합의서© News1

◇직접생산하도급인원 직영화 관련 별도 합의서

노사는 직영화와 관련해 다시 별도의 합의서를 마련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노사는 2012년 7월 이전 입사자에 한해 2016년 이후 소요인원 발생 시 일정비율 채용을 우대키로 했다. 아울러 일정비율은 특별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 News1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 News1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

소 취하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마련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노측 소송 취하와 관련해서는 합의 즉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행정소송, 노동부 고발사건 취하서와 위임장을 현대차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외한 모든 취하서는 즉시 해당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직영 특별고용이 확정된 날 법원에 당사자가 취하서를 제출키로 합의했다.

사측 소송 취하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 시 사측이 소송비용 보전금 2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사측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즉시 취하키로 했다.

아울러 전주·아산 조합원 이 외의 생산하도급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동일 적용키로 했다.

기능인력 우대방안 별도 합의서© News1
기능인력 우대방안 별도 합의서© News1


◇기능인력 우대방안 별도 합의서

기능인력 우대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합의서를 마련해 세부내용을 담았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2012년 7월말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소송취하와 재소송 포기를 전제로 적용키로 했다.

적용내용은 사내하청 근무기간이 ▲3년 이상 6년 미만일 때는 만 1년 ▲6년 이상 9년 미만은 만 2년 ▲9년 이상 13년 미만은 만 3년 ▲13년 이상은 만 4년의 경력을 인정키로 했다. 적용시점은 현대차 입사일로 했다.

해고자 관련 별도 합의서© News1
해고자 관련 별도 합의서© News1


◇해고자 관련 별도 합의서

해고자와 관련해서도 별도 합의서를 마련했는데 사내하청은 2010년 이후 해고자 56명을  재입사키로 했다.

단 책임자 2인(전주 1명, 아산 1명) 재입사 시점은 합의 후 6개월 이내로 했다.

해고기간의 근속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해고기간 임금인상 및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적용키로 했다.

해고자의 재입사 시점은 본 합의가 체결되고 노동위 구제명령 이행완료 합의서 및 행정소송 취하서 제출 확인 후 7일 이내로 했다.

아울러 정직자를 포함해 일부 해고자들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고, 가압류는 철회키로 했다.


lucas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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