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환각 물질을 흡입한 뒤 지인을 폭행한 김모(43)씨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접착제를 흡입한 뒤 청주시 서원구 정모(59)씨의 집에서 정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정씨를 도와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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