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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통사 요금연체자 채권추심, 생년월일·주소 사용가능

방통위, 최종 확정되는 대로 연말부터 이통사 사용토록 할 예정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4-08-18 16:20 송고 | 2014-08-19 10:59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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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이동통신사가 요금연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 주소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의 채권추심에 생년월일과 성별 그리고 주소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이통사는 현재 개통시 본인확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업무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에 이통사들이 미납요금 추심과 신용조회 업무시 대체수단이 시급하다고 요구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민번호상의 생년월일과 성별 그리고 주소는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별다른 고시없이도 본인 동의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핀 가운데 이용자 고유 식별번호를 제외한 사업자별 식별번호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 추심을 하는 업체들도 이같은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13년 2월18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집한 주민번호를 정해진 용도 외 이용하는 것이 금지됐으며, 지난 7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영업현장에서 수집한 주민번호도 법에서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이통사들은 예외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보유가 허용된다. 다만 개통시 본인확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 등으로 요금연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이통사들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이사 등으로 가입자들의 실제 주소가 달라졌을 경우에 안전행정부 소속인 주민센터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미비점 등을 보완하면 적절한 대체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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