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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골든타임 놓칠라…성수기 전 청약제도 손본다

당초 10월예정, 한달 앞당겨 9월말 발표…금융규제 완화·금리 인하 영향
주택규모 기준 '국민주택·민영주택' 간소화, 만능통장 도입도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08-18 06:10 송고

이르면 다음달 말께 단순화된 청약가점제와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일원화시킨 만능통장 도입 등이 담긴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이 나온다.

이번 방안은 경제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당초 10월께 발표예정이었으나 금융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등으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 골든타임(성패를 좌우하는 초기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즉 추석 이후 이사 성수기를 앞두고 청약제도 개선으로 신규 주택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10월께 발표한다고 밝혔지만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일정과 발표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일정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최근 중간회의를 갖고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큰 틀을 정리했다. 가장 시급한 청약가점제와 일원화된 청약통장을 내달에 발표하고 이후 주택규모, 주택건설유형, 공급방식 등에 대해서는 연내 정리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초기 단계라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가장 큰 틀에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면서 "청약제도 안의 칸막이를 없애고 줄기마다 있는 규제 등을 없애 단순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먼저 유주택자라도 실수요일 경우 새 아파트 청약때 불이익을 덜 받도록 청약가점제가 축소된다.

우선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이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무주택자의 민영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2주택자는 10점, 3주택자는 15점이 감점된다. 하지만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 항목인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고 있는 데 주택수에 따라 추가로 감점을 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기간별 세분화돼있는 가점 구간의 수도 줄이기로 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 시 동일 순위내(1, 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85점 만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이미 지난해 5월에도 가점제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한 청약가점제 적용을 폐지하고 85㎡ 이하 적용비율은 75%에서 40%로 완화했다.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자격을 부여하고,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했다.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청약예·부금 가입금액 등 통폐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금융당국 등과 조율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되고 있다.

이밖에 현재 △국민주택(85㎡ 이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60㎡ 초과 85㎡ 이하) △민영주택(85㎡ 초과) 등의 주택규모 기준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면적(85㎡)을 기준으로 구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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