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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기사 분실…'1억원 명품' 찾아준 경찰

자리 비운 사이 폐품수집상이 재활용품인 줄 알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8-12 12:08 송고

경찰이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 중 잃어버린 1억원 상당의 명품들을 신속하게 찾아줘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저녁 7시10분쯤 112신고전화로 퀵서비스 기사 장모(49)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씨는 "배달할 물건을 가지러 건물에 들어간 사이 현관 앞에 놓아둔 또다른 물건들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그는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1층에 있는 홍보대행사로부터 넘겨 받은 물건을 논현동의 한 스튜디오로 배달하려던 참이었다.

장씨가 잃어버린 물건들은 한 벌에 1000만원을 넘는 옷부터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신발과 액세서리까지 고가의 명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총 가격은 1억원을 웃돌았다.

더구나 이날은 모델들에게 옷을 입혀 사진을 찍는 밤샘 촬영이 예정돼 있던터라 배달이 늦어지면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건물 앞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한 남성이 해당 물건들이 담긴 비닐봉지 6개를 자기가 타고 온 차량에 싣는 모습을 확인했다.

하지만 영상이 찍힌 시간은 저녁 7시쯤이어서 차량번호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그나마 희미하게 보이는 번호판의 숫자들을 조합해 차량조회를 실시했고 결국 차주가 김모(55)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량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없어 경찰은 또 한번 애를 먹었다. 김씨의 가족들도 그와 떨어져 지낸지 오래라 연락처를 모르고 있었다.

결국 경찰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한 끝에 김씨와 연락이 닿았다. 우여곡절 끝에 물건을 넘겨 받은 장씨는 경찰에 신고한 지 약 6시간 만에 배달을 마칠 수 있었다.

장씨는 "순식간에 1억원 상당의 명품들을 잃어버려 황당했다"며 "경찰의 신속한 수색으로 촬영에 늦지 않게 물건들을 배달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홍보대행사 앞을 지나던 중 해당 물건들이 담긴 비닐봉지 더미를 재활용품으로 착각해 수거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강남구에서 건물임대업을 하면서 3년여 전부터 부업으로 폐품, 재활용품 등을 수집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해당 비닐봉지들은 이날 재활용품 봉지 더미 옆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과거 논현동 거리에서 모형총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며 "CCTV 화면 상으로도 김씨가 절도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내사종결했다"고 말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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