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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변희재 상대 '명예훼손' 2심도 승소

"구체적 근거 없이 종북, 주사파 지칭해선 안돼"
"이상일 전 대변인 논평, 1심과 달리 배상 책임 없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8-08 14:57 송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왼쪽)가 교육살리기 학부모 연합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왼쪽)가 교육살리기 학부모 연합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4.6.2/뉴스1 © News1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변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8일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변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트위터에 이 대표와 심 변호사를 '종북', '주사파' 등으로 지칭한 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에게는 배상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언론사 뉴데일리와 기자 2명에게는 2000만원의 배상금과 정정보도, 조선일보 기자 2명에게도 2000만원의 배상책임 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종북'은 일반적으로 북한 정권을 추종하거나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말"이라며 "남북이 대치 중이고 국가보안법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국가와 사회적으로 평판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종북이나 주사파로 지칭할 경우 적대적 세력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2년 대선에도 출마하는 등 이미 상당한 검증을 거쳤음에도 종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입증할 수는 없지만 표현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 활동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되고 있고 수사적 과장 표현도 어느정도 허용되고 있다"며 "변씨와 달리 원고들을 종북세력으로 단정짓지는 않고 '정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원심과 달리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씨는 지난해 자신의 트위터에 '당선자 김재연이 경기동부에서 차세대 이정희로 키우는 아이돌이죠',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등 글을 22차례 올렸다.

그러자 이 대표 부부는 "왜곡된 관점에 기반한 글을 올려 사회적인 평가가 저해됐다"며 변씨와 변씨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사,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상일 대변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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