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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글·애플에도 부가세 부과…정말 낼까

국내 역차별 막기 위해 내년 7월부터 해외 콘텐츠 오픈마켓에도 과세
업계 관계자, 두손 들고 환영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 국내 업계 피해가능성도"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4-08-07 14:58 송고
구글의 오픈마켓 ´플레이스토어´. © News1
구글의 오픈마켓 ´플레이스토어´. © News1
정부가 내년부터 구글과 애플에게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법을 개정, 국내 어플리케이션(앱) 개발자나 콘텐츠 오픈마켓 업체들이 그동안의 '역차별'에서 벗어나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업체와는 달리 해외 앱 개발자와 구글 및 애플 등은 지금까지 세법상 맹점으로 인해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업계에선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과세형평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부가세 부과로 인해 콘텐츠 가격이 올라가고 관련 업계가 얼어붙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콘텐츠 오픈마켓의 전자적 용역(앱, 음악, 영화 등)에 10% 부가세가 부과된다. 기재부에선 네이버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 등 국내외 오픈마켓에 앱을 등록한 개발자들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부가세를 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오픈마켓의 급성장에 따라 2010년부터 국내 오픈마켓과 앱을 제공하는 국내외 개발자들에게 꼬박꼬박 부가세를 부과했다. 티스토어나 네이버 앱스토어 등을 통해 앱을 구매할 경우 국내 개발자는 직접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고, 해외 개발자들은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만 과세를 할 수 있다는 현행 세법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애플은 오픈마켓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의 지난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광고, 앱 결제, 인앱 결제) 규모는 2조4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9%인 1조1900억원이다. 애플의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다.

더구나 해외 오픈마켓에 앱을 등록한 국내 개발자들은 직접 부가세를 납부했지만, 해외 개발자들은 그렇지 않아 지속적으로 국내 개발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계속돼 왔다. 이를 악용해 해외 출신인 것처럼 속여 과세를 피해가는 국내 업체 혹은 개발자들도 종종 있었다고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애플의 오픈마켓 ´앱스토어´. © News1
애플의 오픈마켓 ´앱스토어´. © News1


정부의 이번 세재 개정 조치에 콘텐츠 업계는 이제라도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며 반색하고 있지만,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내 앱 개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개발자들의 과세형평을 따지자면 환영할 만한 정책이지만 실제 구글과 애플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고 제대로 협조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애플과 구글에 매출 등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청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알겠다'고 하겠지만 이에 실제로 응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비협조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은 각국 과세 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어 과세에 협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부가세 과세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앱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소비자나 개발업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한 IT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부가세를 물리려면 애플만의 0.99달러 단위로 떨어지는 독특한 앱 가격구조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는 "한국의 콘텐츠 오픈마켓 시장에 관심이 많은 해외 기업이나 개발자들도 있겠지만 시장 규모를 따지자면 유럽이나 중국 등에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과세 조치로 해외 개발자들이 등을 돌리면 자연스레 국내 이용자 수가 급감해 콘텐츠 업계가 얼어붙고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를 통해 앱을 판매하는 해외 개발자들에 대한 과세는 국제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EU 국가들과 호주, 일본 등이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이 판매하는 앱과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오픈마켓의 한 관계자는 "애플과 구글 등 해외 오픈마켓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에 두 업체들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앱 판매 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안 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법 개정이 진행돼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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