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MS, 삼성 상대 안드로이드 로열티 소송…‘왜?’(상보)

MS “삼성이 2011년 상호특허사용 계약 위반“
삼성, MS의 노키아 휴대폰사업 인수로 특허 계약 무효

(서울=뉴스1) 최종일 | 2014-08-02 13:30 송고 | 2014-08-02 14:05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13.7.8/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13.7.8/뉴스1

마이크로소프트(MS)가 1일(현지시간) 뉴욕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가 3년 전에 체결한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사용) 계약 사항을 삼성이 위반했다고 MS는 주장했다.

MS는 계약 사항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MS는 자사의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 부문의 인수가 2011년 MS와 삼성이 체결한 로열티(특허사용료) 계약을 무효화시키는지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또 삼성이 지난 가을에 로열티를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데이비드 하워드 MS 법률부문 부사장(CVP)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삼성이 보낸 여러 서한과 삼성과 수차례 논의를 한 끝에, (2011년) 계약의 의미에 대해 양사가 근본적으로 이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양사는 앞서 2011년에 지적재산권(IP)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에서 삼성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마다 대당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계약 당시에 언론들은 대당 10~15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M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자사의 상당수 지적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삼성 이외에도 여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MS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가을 정도에 로열티 지급을 중단했고, 그 이유로는 MS의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 부분 인수를 주장했다. MS의 블로그에는, 삼성이 왜 이 인수로 계약이 무효화됐다고 주장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담겨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정 다툼이 삼성과 노키아가 체결한 크로스라이선스 계약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삼성과 노키아는 2013년 11월 라이선스 계약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으며, 이 때는 MS가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문 인수 의사를 밝힌 뒤였다. MS와 노키아 간 계약이 공식 체결된 것은 2014년 4월이다.

MS는 삼성의 휴대전화 판매가 급증하면서 로열티 금액도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삼성이 재계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워드는 "삼성은 성공을 예견했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판매가 이만큼 늘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MS가 인용한 업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삼성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판매량은 3억1200만대이다. 로열티 비용만 연간 30억달러(약 3조1140억원)가 넘을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쟁 심화로 스마트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MS의 로열티 비용은 삼성과 같은 안드로이드 제조업체들에는 큰 부담이 됐다고 지적했다. IDC에 따르면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올 2분기에 25%를 기록, 지난해보다 7% 포인트 하락했다. 구글은 OS 사용에서 로열티를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제조시에 구글의 검색엔진과 다른 서비스를 탑재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워드는 "삼성과의 협력관계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며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면서 "단순히 우리의 이견을 해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일 뿐, 상호 계약이 시행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성명을 통해 "소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삼성은 MS에 중요한 파트너이자 경쟁사이다. 삼성은 MS의 OS가 구동되는 PC를 제조하고 있으며 MS의 윈도우폰 OS가 탑재된 스마트폰도 판매하고 있다. MS는 2010년 모토롤라와 소송을 벌인 이후로 스마트폰 업계의 특허소송전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다.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