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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룡 의원 출국금지…이르면 다음주 소환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 수억원 대 금품수수 혐의

(서울=뉴스1) 전성무 | 2014-08-02 11:39 송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철도시설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표이앤씨 사무실 입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14.8.1/뉴스1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조 의원의 측근 위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철도시설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돈을 받아 조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전날 위씨와 김씨를 석방한 것은 이들이 비교적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이르면 다음주쯤 조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 의원이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 의원은 자신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8월~2011년 8월 사이 삼표이앤씨로부터 수억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시절 외에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조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돈을 받고 삼표이앤씨의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 상용화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국산 고속분기기사업이 실제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삼표이앤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위씨를 서울 자택, 김씨를 경기 분당 자택에서 각각 체포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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