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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 의혹’ 박상은 의원 소환 통보

다음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서울=뉴스1) 구교운 | 2014-08-01 22:54 송고 | 2014-08-02 03:12 최종수정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박 의원은 해운비리 연루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2014.6.19/뉴스1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을 소환 조사한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지난달 31일 박 의원에게 다음주 중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박 의원측에서 소환 일정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 의원을 직접 소환해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지난 6월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39)씨는 “불법 정치자금을 신고하겠다”며 5만원권 묶음으로 된 현금 3000만원과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거나 비리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 비용으로 준비해 놓았던 돈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아들 집에서 발견된 6억여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계입문 전 대표로 있었던 대한제당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금 6억여원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일부 추적이 가능한 현금의 경로를 파악한 결과 박 의원의 소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박 의원의 피의자 신분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 측이 절도 혐의로 신고해 조사를 받은 운전기사 김씨에 대해 지난 23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박 의원의 차량에서 현금 3000만원이 든 가방을 발견하고 검찰에 신고했다가 박 의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자신이 챙기려는 범의가 없었고 공익제보를 하려 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철)가 담당했다. 이와 함께 해운비리 수사팀은 이번주 안에 해운비리 관련 수사를 종결하고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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