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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증거조작' 공판관여 검사 2명 정직 처분

상급자 부장검사는 감봉

(서울=뉴스1) 구교운 | 2014-08-01 20:17 송고 | 2014-08-01 20:26 최종수정
간첩사건 증거조작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처분이 결정됐다.

법무부는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청구된 이모(42) 부장검사 등 2명에게 정직 1월, 보고라인에 있던 상급자 최모(49)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1월을 각각 의결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5월1일 "감찰위원회에서 공판 관여 검사들의 직무태만 등 비위혐의가 인정돼 정직(1개월)을, 상급자인 최 부장검사는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과오가 인정돼 감봉(3개월)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직 징계를 받은 공판 검사 2명은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국정원이 협조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대검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표현한 점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 기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한 점 △허룽시 공안국 명의 사실확인서 2부와 일사적답복(정황설명서)에 대한 확인조치를 소홀히 한 채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이 잘못으로 인정됐다. 

특히 이 중 이 부장검사의 경우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국정원 수사단계에서 국정원 수사관이 출입경 기록을 제시하면서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으면서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최 부장검사는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기 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됐다.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증거조작을 인정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조선족 협력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급하게 처리한 것 같다.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돼야 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을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로 조선족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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