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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따내려 가스공사 간부에 ‘억대 뇌물’(종합)

브로커 고용해 뒷돈…IT업체 임원 등 4명 구속기소

(서울=뉴스1) 진동영 | 2014-08-01 18:44 송고
한국가스공사 발주 사업을 따내기 위해 공사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브로커를 고용해 수억원대 로비자금을 제공한 업체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개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공사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뇌물공여, 업무상 배임)로 글로벌 IT컨설팅 기업 A사의 한국지사 전무 전모(49)씨와 이사 이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사업수주 편의 등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차장급 간부 김모(51)씨와 중간 가교 역할을 하며 4억원대 자금을 받아 챙긴 브로커 양모(43)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사 임원 전씨와 이씨는 지난 2011년 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규모 30억원 상당의 ‘통합정보시스템 열량단위업무 개발 프로젝트’, 70억원 상당의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프로젝트‘ 등을 따내기 위해 브로커인 양씨와 손을 잡았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해 로비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관계에 있던 Z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빌려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처럼 꾸몄다. 전씨와 이씨는 Z사를 통해 양씨가 운영하는 Z사의 하도급 업체 G사에 허위로 하도급 계약을 맺어 용역대금 명목으로 4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양씨의 소개를 통해 가스공사 내에서 해당 사업 발주업무를 담당했던 차장급 간부 김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가스공사 간부 김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로 2억4000만원 상당의 경기 용인 소재 대지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연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 외에 다른 가스공사 간부들에게도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공기업 발주사업 담당자가 관련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가장 전형적인 부정부패 범죄”라며 “뇌물수수액이 클 뿐 아니라 수수한 뇌물도 개인적 치부를 위해 사용하는 등 공기업 직원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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