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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동원훈련소집 기피했다간 큰코 다친다"

동원훈련 기피자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김승섭 | 2014-08-01 13:44 송고
병무청은 1일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는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리참석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편입 초기 부적응자 구제 등을 위해 다른 업체로의 전직 제한기간도 완화해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종사기간 1년이 지나야 전직 제한기간이 풀리지만 이를 절반인 6개월로 줄이고 횟수는 2차례로 제한했다.

병무청은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병무청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외거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해 병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병역의무 부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이를 말하며 국외거주 요건은 국내에 체재해도 국외거주로 보는 경우를 뜻한다.

한편, 이번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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