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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재력가 뒷돈 받은 혐의로 A검사 피의자 소환 통보"

"실제 돈 받았는지, 각종 송사에 영향력 행사했는지 추궁 예정"
"재력가 아들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서울=뉴스1) 전성무 | 2014-08-01 11:46 송고 | 2014-08-01 12:15 최종수정
피살된 재력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피살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현직 검사가 금품을 받은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당사자인 A검사에게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소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긴 어렵다"면서 "A검사에게는 형법상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했고 대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검사는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 A검사는 송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17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검사는 송씨의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 상 돈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 시점인 2005년 무렵 송씨의 거주지와 사업체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다. 송씨는 숨지기 전 ‘매일기록부’라는 장부를 통해 A검사와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깨알 같은 글씨로 모두 기록해놨다. 감찰본부는 A검사를 소환하면 송씨의 장부에 기재된 것처럼 실제 송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는지, 송씨의 각종 송사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추궁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찰본부는 그동안 A검사 소환에 대비해 송씨의 장부 사본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여왔고 A검사와 송씨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 해 내역을 면밀히 살펴왔다. 또 지난달 30일 송씨의 아들을 참고인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감찰본부에 출석하면서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는데 이는 A검사와 송씨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감찰본부는 설명했다. 송씨 아들은 감찰본부 조사에서 "아버지와 A검사가 만난 자리에 동석한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마주친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감찰본부는 송씨가 생전에 아들과 사업관련 이야기를 공유했다면 A검사와 아버지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찰본부는 현재까지 A검사 외 또다른 검사나 수사관이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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