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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 비리’ 조현룡 의원 억대 금품 수수 정황(종합)

檢, 운전기사‧지인 긴급체포…조 의원 소환 방침

(서울=뉴스1) 진동영 | 2014-07-31 21:02 송고 | 2014-07-31 21:32 최종수정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 news1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의 억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의원의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 의원의 운전기사와 측근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 등 2명을 31일 오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위씨를 서울 자택, 김씨를 경기 분당 자택에서 각각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 2명이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2011년 사이 철도시설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의원 역시 2011년경 같은 회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조 의원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 상용화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국산 고속분기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조 의원은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 재판 중이다. 

조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돌려보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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