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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대수로 주역' 동아건설, 또다시 법정관리 신청

14년만인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 법정소송 패소 등 유동성 위기 가중

(서울=뉴스1) 이군호 | 2014-07-31 14:38 송고 | 2014-07-31 14:43 최종수정
 
한때 시공능력평가순위 1위를 기록했고, 리비아 대수로로 글로벌 건설사 반열에 올랐던 동아건설산업(대표이사 민선홍, 이강욱, 나종원)이 14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아건설은 31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1945년 충남토건사로 출발해 1972년 상호로 변경했으며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는 49위다. 단일 공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비아 대수로공사(Great Man-Made River Project) 5단계 중 1단계 공사를 1983년 11월에 수주, 1991년에 통수식을 진행했다. 1990년 2월에 2단계 공사를 수주하는 등 국내 최대 건설사로서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1998년 8월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됐고, 2000년 11월 법정관리 대상기업으로 결정돼 퇴출됐다. 이후 2001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2008년 프라임개발에 전격 인수, 정상기업으로 돌아왔다.

프라임개발은 당시 일산에서 한류월드 1·2구역, 퍼즐, 차이나타운 등 굵직굵직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디벨로퍼였다. 프라임개발은 이들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동아건설을 선정하며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이 중단되고 분양수요가 급감하면서 진행하였던 개발사업도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용산더프라임 및 동두천 지행동 아파트 민간건축공사에서도 막대한 대여금 및 공사 미수금 손실이 발생했다.

국내 건설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공공공사 부문에서도 신규수주가 감소하고 수익성이 하락했고 2009년 발생한 금융사고 및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채무가 발생했다. 한류월드2구역 개발사업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협약이행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고 삼환기업 가지급물 반환채무 발생,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 과징금 부과 등 악재가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가중됐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프라임개발 워크아웃 채권단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이같은 요구가 무산돼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직접적인 금융차입금이 없는 관계로 워크아웃 대상도 어려워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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