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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사람 치고 주차하는척 도주…10대 영장

(광주=뉴스1) 김호 | 2014-07-31 11:56 송고
오토바이로 보행자를 친 뒤 주차를 하는 척 행동하다가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1일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김모(18·무직)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5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운전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회사원 강모(30)씨를 치고 달아나 전치 10주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는 김군은 사고 후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척 오토바이를 이동시켰지만 강씨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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