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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53곳, 지난해 연차수당 518억 부당 지급”(종합)

한국거래소 “근속연수 높아 연차수당 많아진 것”

(서울=뉴스1) 권혜정 | 2014-07-30 18:08 송고
지난해 주요 공기업 50여 곳이 500여억원의 연차수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3개 주요 공기업의 지난해 연차보상금제도와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112개(46.1%) 기관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112개 공기업 중 47.3%에 해당하는 53곳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1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53개 공기업의 휴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37개 기관이 각종 기념일과 체력단력 휴가 등의 불필요한 휴가 제도를 만들어 평균 29.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이 기관들은 다른 명목으로 각종 휴가를 신설해 정작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서면촉구와 서면통보를 모두 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보상금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243개 공기업 중 서면촉구를 한 기업은 132개(54.3%)에 불과했다. 서면통보를 한 경우는 이보다 낮은 100개(41.2%)에 그쳤다.

또 기관별 1인당 평균 연차보상금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한국거래소가 1인당 497만1394원의 가장 많은 연차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국조폐공사(335만1003원), 코스콤(314만7661원), 예술의전당(302만1565원), 인천항보안공사(271만6868원)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장기적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연차보상금 지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다른 기관에 비해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일 뿐 부당하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체 연차 휴가 중 25%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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