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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검찰 고발…선거법위반 혐의

(의정부=뉴스1) 이상휼 | 2014-07-30 16:00 송고
안병용 의정부시장 © News1안병용(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의정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30일 안 시장과 경전철사업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29일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경로무임승차’를 하루 뒤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은 “경로무임승차는 올해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5월30일께는 시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예산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이들이 공모해서 지방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의정부시 관련 공무원들은 공모해서 안 시장을 지지하거나 지지하기 위해서 공공자금을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고문변호사 선임에 나서는 등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daida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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