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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자·유대균 등 유병언 상속인 2000억 채권 가압류

유병언 사망으로 법원 결정 무효…정부, 상속인 상대 다시 신청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7-30 15:43 송고 | 2015-06-13 22:59 최종수정
경찰에 검거된 유병언 장남 유대균이 25일 밤 인천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유대균과 도피조력자 박수경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 오피스텔은 조력자 동생의 집으로 전해졌으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이 급습해 검거했다. 2014.7.25/뉴스1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에 따라 정부가 다시 유 전회장의 법정 상속인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유 전회장의 사망에 따라 앞선 법원의 2000억대 가압류 인용 결정이 무효가 됨에 따라 정부가 법정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30일 정부가 사망한 유 전회장의 부인 권윤자(71·구속기소)씨, 장남 대균(44)씨와 차남 혁기(42)씨 등 자녀 4명을 상대로 낸 2000억원대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유 전회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은행, 세모 신용협동조합, 한평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에 입금될 2000억원 채권이 모두 동결된다. 단 권씨 등이 유 전회장의 상속을 포기할 경우 이번 가압류 신청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유가족들이 유 전회장의 재산에 대해 '상속 한정승인' 의사를 밝히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빚을 갚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구상권 청구에 앞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세월호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 전회장 등을 상대로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일 198억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 3건을 받아들였고 지난 4일에는 4031억5000만원 중 일부금 2000억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21건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유 전회장이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됨에 따라 법원의 가압류 인용 결정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 당시부터 가압류 대상자가 사망 상태였다면 가압류 신청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1.kr/articles/?1993233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보도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와 관련해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 정현선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들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는 이탈자를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팀을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금수원의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 등 추측성 보도 또한 검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7.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8.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의 '금수원'은 '짐승'을 뜻하는 '금수'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 수놓을 수'의 뜻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및 해외 망명·밀항 시도 등은 검찰 발표를 통해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이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 신도들의 헌금 착취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밖에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원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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