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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가 안와서…중국집 배달원과 시비 끝에 폭행

(서울=뉴스1) 박현우 | 2014-07-30 14:39 송고
서울 양천경찰서는 배달 음식을 가져온 식당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 종업원을 때린 혐의(공동폭행)로 조모(40)씨와 친누나(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부모님 집을 찾은 조씨 남매는 28일 낮 12시20분쯤 근처 중국음식점에서 냉면과 자장면 등을 시켰는데 양념장과 단무지 등이 배달되지 않았다.
조씨는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음식점 주인과 말다툼 끝에 환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배달원 김모(36)씨가 음식값을 가지고 다시 조씨 부모님의 집에 갔을 때에는 조씨 등이 음식을 모두 먹고 빈그릇을 거실에 쌓아둔 상황이었다.

이 모습을 본 김씨는 "환불할 걸 왜 먹었느냐"고 말했고 이에 조씨가 "부모님이 양념장 없어도 괜찮다고 해서 먹은건데 서비스가 잘못됐으면 사과부터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김씨를 밀치며 자장면 그릇을 얼굴에 던지고 조씨 누나는 김씨의 멱살을 잡는 등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폭행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김씨와 화해를 하더라도 남매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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