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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구, 자동차 24시간 영치 기동반 운영

(부천=뉴스1) 한호식 | 2014-07-30 13:50 송고
부천시 소사구는 8월부터 자동차세의 체납액 감소를 위해 ‘24시간 영치 기동반’을 월 2회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번호판 영치를 주간위주로 운영해 이른 아침이나 늦저녁에 출․퇴근하는 체납차량의 영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영치 대상은 고액·고질 체납차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타 지역에서 징수촉탁 된 관외차량 등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를 완납하고,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 돼 있어야 한다.

구는 또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을 뿌리 뽑기 위해 반환되지 않는 번호판은 차량 인도명령 후 즉시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최진규 세무과 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압류 등의 타 체납처분보다 빠른 징수효과를 가져온다”며 “이번에 운영되는 24시간 영치 기동반을 통해 체납차량 감소는 물론 무보험차, 대포차의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소사구청 세무과(032)625-6205.


h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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