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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인터넷 서비스 시작

이달 말부터 시행…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

(서울=뉴스1) 이병욱 | 2014-07-30 13:24 송고
이달 말부터 개명을 하거나 국적취득자가 새로 성(姓)과 본(本)을 만들 경우 관할 관청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오는 31일부터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과 같은 일부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 혼인신고, 이혼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은 아직 인터넷 신고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개명 등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다시 허가결정문을 지참하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사건 본인 및 사건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허가결정문은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직접 송부돼 신고인이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고 수신을 동의한 신고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로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대법원 측은 "우선 법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대상으로 인터넷 신고를 실시하고 향후 이용현황 등을 지켜본 뒤 신고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현재 전체 신고 사건 210만6043건 중 8%인 17만1623건(개명 15만2107건,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7448건, 가족관계등록 창설 2902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9976건)이 인터넷 신고 실시대상이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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