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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구조정 123정 "탈출방송" 주장은 거짓말

[세월호참사] 광주지검, 123정 정장 조사로 드러나

(광주=뉴스1) 김호 | 2014-07-30 10:35 송고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123정이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는 해경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는 사고 이후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임의로 폐기하고 새로 작성했다.

김 경위는 28일 오전 참고인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던 중 공용서류 손상, 공문서 허위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경위에 의해 새로 쓰여진 일지에는 "4월 16일 오전 9시30분 현장 도착 후 5분간 세월호에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 "줄을 연결해 세월호 선체에 진입을 시도하도록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와 123정 직원들은 사고 초기 부실구조 논란이 일자 4월 28일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승객들에게 바다에 뛰어내리라는 퇴선 안내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 작성된 함정일지와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경위가 부실구조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함정일지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직원들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다만 '윗선'의 개입 여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 한 관계자는 "김 경위가 함정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 이외에도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며 "123정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마쳤다"고 말했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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