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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 납치 사주해 사망케 한 피아니스트 징역 10년

(수원=뉴스1) 최대호 | 2014-07-29 22:31 송고
이혼한 前남편을 납치하라고 사주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 피아니스트가 법정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남편을 납치·폭행할 것을 사주해 숨지게 만든 혐의(강도치사)로 기소된 이모(41·여·피아니스트)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전 남편을 납치·감금할 장소를 물색하고 시나리오까지 전달해 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납치를 사주했을 뿐 실제로 범행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자신의 외도로 남편 A(40)씨와 헤어지면서 매달 70만 원씩 총 7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씨는 이후 위자료 지급이 힘들어지고 자신의 치부가 음악계에 알려질지 모른다는 걱정에 지난해 11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A씨를 납치해 폭행한 뒤 돈을 빼앗도록 사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부름센터 직원들은 A씨를 서울에서 납치해 경북 안동으로 가던 중 용인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탈출하려는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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