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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청천강호 운영 北 회사 제재목록에 추가(종합)

결의 혹은 의장성명 채택 없이 제재 대상 추가 첫 사례

(서울=뉴스1) 서재준, 정이나 | 2014-07-29 17:39 송고
유엔은 28일(현지시간) 미신고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지난해 파나마 운하에서 적발된 북한 청천강호 운영회사를 제재 목록에 올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는 이날 평양에 본사를 둔 원양해운관리회사(OMM)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OMM이 유엔의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이번 유엔의 제재 조치는 처음으로 안보리의 결의 또는 의장성명 채택 등의 방식 없이 결정돼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청천강호 사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상 '의무 불이행'으로 제재대상에 추가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OMM은 무기 및 관련 물품들을 은폐하고 적하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다"며 "이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규정을 피해 무기와 관련 물품을 이송하던 북한의 과거 패턴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엔의 결정은 특히 그간 대북제재 자체에 우호적이지 않던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변화가 엿보이는 부분으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간 북한이 유엔의 결의안이 채택될 정도의 큰 도발을 감행했을시에만 유엔의 대북제재를 찬성해왔다.

한편 앞서 파나마 법원은 무기밀매 혐의로 기소돼 약 1년째 파나마에 억류돼있던 청천강호의 리영일 선장과 선원 2명 등 3명을 25일 석방조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먼저 석방된 32명의 선원을 포함해 청천강호에 탑승했던 35명은 모두 북한으로 풀려났다.

청천강호는 쿠바에서 구소련제 MiG(미그)-21 전투기, 미사일, 무기부품 등 미신고 무기를 싣고 파나마 해역을 항해하다 지난해 7월 불법 마약 단속을 벌이던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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