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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검찰, 日 시의원 ‘마약밀수죄’로 기소…사형 가능성도

(서울=뉴스1) 국종환 | 2014-07-29 16:56 송고
 
중국 검찰당국이 28일 마약 소지 혐의로 지난해 체포된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시의 시의원 사쿠라기 다쿠마(70)를 정식 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사쿠라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광저우의 바이윈(白雲) 국제공항에서 수하물 검사를 받는 도중 가방에서 속칭 '아이스'라고 불리는 마약 메스암페타민(히로뽕) 3000g이 발견돼 긴급체포됐고 12월 정식 구속됐다.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사쿠라기 의원은 사건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수하물에 "각성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쿠라키 의원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말리인 남성도 사건 이후 체포됐으나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가방을 말리인 남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아직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광저우 공안당국은 사쿠라기 의원을 올해 1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2차례에 걸쳐 되돌려 보내 약 9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됐다.

중국 형법은 50g 이상의 각성제 밀수에 대해 사형을 최고형으로 정하고 있어 향후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당국은 마약밀수죄로 지난해 8월 사형이 확정된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해 25일 실제로 사형을 집행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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