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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인제군, 불법발전기 8년째 방치” 질타

8년간 40억 벌고 벌금 1263만원 납부…인제군 업무태만 지적

(성남=뉴스1) 최대호 | 2014-07-29 16:50 송고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뉴스1 DB
새누리당 전하진(성남분당을·산업통상자원위) 의원이 “양양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 불법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인제군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전하진 의원에 따르면 중부발전의 양양풍력발전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71-55번지에 3MW급(1.5MW급 X 2기)으로 지난 2006년 6월19일 준공됐다. 이후 지난 8년간 누적 생산 전력량 30.923MWh로 총 40억200만원의 전력 생산수익을 냈다. 
건축법 제8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인제군에 공작물 축조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양양풍력발전은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했고 인제군은 양양풍력 준공 3년이 지나서야 불법건축물임을 인지했다.

뒤늦게 불법 사실을 알게 된 인제군은 2010년, 2011년 각 한 차례씩 공작물 철거를 서면으로 통보를 했다. 

인제군은 이후 2011년 10월 1263만원 이행강제금을 한국중부발전(주)에 부과했고, 발전사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됐다.
전 의원은 “통상 이행강제금 납부 후에는 적법절차를 유도해 양성 건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 사례”라며 “하지만 한국중부발전(주)가 축조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인제군은 발전소의 일부가 산지에 걸쳐있어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법 제80조의 4항에 따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인제군은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불법건축물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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