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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문건, 국정원 아닌 블랙요원 집에서 발송”

사실조회 결과…검찰 “공소장 변경 여부 검토”

(서울=뉴스1) 전준우 | 2014-07-29 11:12 송고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 관련문건 가운데 중국 허룽(和龍)시 명의로 발급된 ‘사실확인서’가 국정원 내 사무실이 아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인 김모(48) 과장의 집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29일 열린 5회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조회 회신 결과 지난해 11월26일 김 과장의 집에서 팩스가 예약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과장과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권모(50) 과장은 지난해 11월27일 국정원 내 사무실에서 허룽시 공안국이 팩스를 보내는 것처럼 가장해 중국 업체를 통해 위조된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사실조회서'를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 두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검사는 이 영사로부터 해당 문건을 회신 받고 유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 측은 "내용을 위조하거나 국정원 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팩스를 송부한 적이 없다"며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사실조회 결과 국정원 수사팀 사무실이 아닌 김 과장의 집에서 팩스가 발송됐다고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측이 김 과장을 비공개로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김 과장 측은 “김씨가 먼저 유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올 수 있다고 해서 추진했던 일"이라고 공모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김 과장을 속이고 공문서를 위조했는지 함께 위조한 것인지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이라면서 비공개 진행을 반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직원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증인신문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지는 오후 공판에는 권 과장 측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김 과장과 이 영사를 증인신문 할 예정이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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