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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군의회, 개원 한달도 안 돼 '의정비 타령'

(충북세종=뉴스1) 김용언 | 2014-07-29 10:59 송고 | 2014-07-29 15:28 최종수정



충북 도내 시군의원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 한달도 안 돼 의정비 인상을 요구, 재정여건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는 28일 청주시의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의정비 인상 건의문을 채택해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기초의원 의정비는 평균 4000만원 수준으로, 4인 가족 표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했지만 현재 의정비는 4인 가족 표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정부의 공무원 보수 결정 원칙에 따라 적정선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단체장급 고정 연봉제를 도입해 기초의원 보수를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내 기초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데다,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는 거리가 멀어 비난을 받고 있다.

의정비 인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는 월 163만829원(2014년 기준)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956만9948원으로 현재 기초의원 의정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정 회기 일수가 120여일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일당은 33만원에 달해, 근로자 평균 일당 4만1000원(2014년 기준)에 8배에 달하는 고액이다.

더욱이 이들이 주장하는 부 단체장급의 급여 수준은 2급(이사관)이 부단체장인 청주시의 경우 연봉 하한선 6029만원, 충주시 3급(부이사관)5600만원이다.

김병국 시군의장단협의회장은 “매년 의정비 때문에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 지방의회가 주민의 불신만 얻고 있다”며 인상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의 연봉 인사 요구 배경에는 올해부터 지방의원 의정비를 4년에 한번 결정하도록 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선거 직후 결정된 의정비가 4년간 적용된다.

결국 선거 기간 표심을 얻기 위한 시민들과의 의정비 동결 약속이 당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깨진 셈이다.

의장단협의회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시민은 “부 단체장급의 연봉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전문성과 업무 처리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정해진 회기에 자리만 지킨 채 보여 주기 식 의정 활동을 하라고 시민의 세금을 모아 의정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며 태만한 의정활동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가뜩이나 크고 작은 문제로 ‘무용론’까지 나오는 지역 의회가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정비 인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성 등을 먼저 담보한 상태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heni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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