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이봉락 판사는 만취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공무원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경찰관이 선처를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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