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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세월호법 오늘 처리도 난망…특검 추천권 대립 첨예

진상조사위 특검 추천 방안 대안으로 떠올라…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서울=뉴스1) 박상휘 | 2014-07-29 05:30 송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특별팀(TF)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오른쪽 두번째)과 홍일표 간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 의장(왼쪽 두번째)과 전해철 간사(왼쪽)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 회동에서 본격적인 협상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4.7.28/뉴스1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7·30 재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은 야당이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마지막 날로 만약 이날도 여야가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7월을 넘길 공산이 커 보인다.    시한이 임박했지만 특별법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협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워낙 큰 데다 재보선이라는 정치일정이 코 앞에 닥친 만큼 여야가 세월호 특벌법 처리에 집중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 지도부는 이날 수도권 접전지역을 돌며 유세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양측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을 때 재보선이 특별법 처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    여야의 이견이 여전히 크다는 점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에도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가동시켜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여전히 핵심 쟁점은 특별법 추천권 주체 문제로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했다.    현재 야당은 특검을 진상조사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특검 추천권 만은 반드시 야당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특검을 특정 정당에서 추천하게 되면 수사가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검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협상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진상조사위가 직접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야당의 특검 추천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진상조사위가 직접 추천권을 행사하는, 절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여야는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에 좀 더 연구를 해보자"는 선까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여당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임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당은 피해자 추천 인사가 포함된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도 사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방안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진상조사위 구성방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여야는 진상조사위 구성 방안과 관련해 여야가 5명씩,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2명씩,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는 5:5:4:3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갖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이 같은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을 놓고 여야가 다시 의견대립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피해자 추천 인사가 포함된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여당은 유가족 추천 비율을 대폭 낮추자고 요구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날 여야 협상에서는 한쪽이 유리한 조문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이 여타 조문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등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날 협상에서는 야당의 거듭된 중재안 제안에도 여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야당이 다시 수사권을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회귀하는 모습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져 향후 협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여야는 결국 공은 실무선을 떠나 여야 원내지도부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특별법 자체가 제정법인 만큼 일괄타결을 하지 않는 이상 단일안 마련이 어렵고 여야의 이견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에도 타결에 이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 안을 유가족측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 특별법이 최종 처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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