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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을 로스쿨 검사에게 맡기다니” 헌법소원

(서울=뉴스1) 진동영 | 2014-07-29 00:03 송고
한 회사원이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화제다.

인천 거주 회사원인 조모(42)씨는 28일 로스쿨 출신 검사가 자신의 사건을 맡게 되자 "사건을 로스쿨 출신 검사가 담당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조씨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고소했다. 조씨는 자신의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의 담당 검사가 로스쿨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검사기피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공람종결로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조씨는 로스쿨 출신 검사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평균적 법률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검사의 자질이 부족한데도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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