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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낸 후 합의금 뜯어낸 60대 구속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총 13회 600만원 상당

(서울=뉴스1) 성도현 | 2014-07-28 21:02 송고 | 2014-07-29 07:42 최종수정
서울 노원경찰서는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차량을 골라 해당 차량의 뒤를 들이받은 뒤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6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부간선도로 진입 직전 우회전 하는 차량이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자전거를 타고 택시 뒤를 따라가 자전거로 들이받아 600여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수년간 영업용 택시를 운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택시 기사들이 교통사고 11개 항목 위반사고 중 하나인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 교통법규 위반 벌점과 경우에 따른 형사 입건을 우려해 보험 접수 및 경찰 신고를 기피하고 합의하려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동부간선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이 많은 점, 우회전시 인도 위 철재 펜스로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보행자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같은 장소에서만 범행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김씨는 주로 운전자들의 주의력이 떨어지는 심야와 새벽 시간을 이용했다.경찰은 최초 피해 신고가 고의적인 사고인 것 같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에 요청해 1만5000여명의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김씨에게 당한 피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3건의 범죄사실을 찾아냈다.

경찰은 유사 범죄로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갈취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이 가는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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