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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항소심도 징역20년 구형(종합2보)

조양원 대표 등 징역 15년 등…다음달 11일 선고공판 진행
檢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세력 확대…격리 필요”
이 의원 “원심 판결은 비상식적…과오 잡아달라” 무죄 주장

(서울=뉴스1) 김수완 | 2014-07-28 18:38 송고
‘내란 음모’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지난 4월 29일 이석기 의원과 피고인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착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자 이 의원 측은 이에 맞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28일 진행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RO(혁명조직)는 문제가 된 '마리스타 회합'이나 '곤지암 회합'에 그치지 않고 사회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제2, 3의 내란음모 사건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등 피고인들에게 모두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부터 2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검찰 최종의견 진술'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RO' 조직의 위험성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은 우선 "RO는 '5대 의무'에 따른 조직생활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의무 이행과 관련된 '총화서'를 암호화 조직해 제출하는 등 철저한 조직성을 갖추고 있다"며 "총책인 이 의원에 대한 복종, 충성심 등을 보면 RO가 대남혁명을 꿈꾸는 지하조직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RO 지휘부가 내란모의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포착된다"며 "입산금지 기간 중 설악산에서 비박 산악훈련을 하고 사제폭탄 사이트를 미리 알아보는 등 정보수집을 했단 걸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미 '내란예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마리스타 회합은 단순한 정세 강연"이라는 이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회합"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이 의원의 행동노선 제시, 질문답변을 통한 당위성 역설, 토론을 통한 구체화, 이 의원의 마무리 발언을 통한 준비 지시 등 (회합) 과정 자체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됐다"며 "집중의 박수 없이 강연에 집중하는 조직원들 등을 보면 매우 진지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RO 참석자들의 (증언은) 변호인들의 변론 방향이 바뀌면서 이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들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자 녹취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정세강연'이었던 것으로 변론 방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같은 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원심에서 이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12년 등 형량은 '가벼운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과 처벌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RO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면 재범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스스로 모든 절차에 대한 협력을 거부했음에도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재차 주장하고 법원마저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등 정상에 참작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상식적인 판결'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이 의원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한번의 강연과 토론이 있었을 뿐이고 전에도 후에도 내란예비음모가 진행됐다거나 내란음모로 나아가는 징후를 찾아볼 수 없었던 상황을 보면 원심 판결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법정은 교육, 제도, 절차가 담보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위정자의 비위에 거슬리고 일반인 정서에 어긋난다 해도 그것만으로 반역자가 될 수는 없다"며 "지난 대선에서 전방위적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국가정보원이 부풀리고 조작한 사건"이라고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RO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도 "당시 사람들은 각자 반갑게 인사하며 사업,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등 내란음모를 결의하러 온 긴장감과 비장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통진당 경기도당에서 열성 당원 들을 대상으로 한 이 의원 초청 강연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후진술에 나선 이 의원도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이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얻었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 법정에 설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대선개입이라는 범죄행위를 덮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날조한 사건"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한반도 주요 정세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제가 변화를 얘기하면 반사적으로 '폭력 혁명'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1997년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제 노선은 '선거에 의한 혁명'이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어 "검찰은 진보주의자들을 머리 없는 바보이자 돈키호테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를 꼭두각시라고 매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7일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이 고문, 김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 부위원장, 한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결심 공판 2주뒤인 다음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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