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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세종=뉴스1) 진희정 | 2014-07-29 06:10 송고
전국의 주택용·상업용 건축물중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위반 면적이 일부였다 하더라도 전체 건축물의 기준 시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나 위생, 방화 등 일부 면적이 전체 면적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정도나 고의성 등을 고려한 감정이나 감경기준을 새로 마련해 11월 건축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물의 위반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제금을 부과해 심리적·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낀 위반자가 자진 시정토록 할 목적으로 1991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된지 23년이 지나면서 불합리한 사례가 속출되자 위반 규모와 경위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과,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납부대상자가 영세한 경우에는 다소 과한 면이 있고, 반대로 불법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면서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전체 건물에서 30%만 대수선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35%의 대수선을 했을 경우 건축법 위반에 걸리게 된다. 기존에는 전체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매겨져 시정되지 않을 시 매년 같은 금액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는 증가된 5%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반건축물에 대해 세분 기준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편의자 위주로만 처리해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해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축물의 일부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단이나 비상구 등이 해당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위반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검토해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기한은 올 1월17일부터 2015년 1월16일까지며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이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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