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짝사랑 고교 여선생 찾아가 살해한 옛 제자 징역 35년

법원 “망상에 빠져 일탈행위…계획적 살해로 죄질 극히 불량”

(서울=뉴스1) 전준우 | 2014-07-28 18:18 송고 | 2014-07-29 08:28 최종수정
자신을 지도한 고등학교 교사를 짝사랑해 수년간 스토킹을 하고 결국 잔인하게 살해한 옛 제자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혼자 좋아하던 전 고교 상담교사 A씨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그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유모(2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과 20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평소 다정다감한 성품의 교사가 피고인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자 망상에 빠져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일탈행위를 저질렀다"며 "'살해하겠다'는 이메일을 400여차례 보내고 계획적으로 살해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가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살인을 결심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등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지난 2009년 A씨를 알게 된 뒤 수년간 구애를 보냈지만 받아주지 않자 지난해 12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고교 재학시절 A씨를 목졸라 살해하려 하고(살인미수) 이에 실패하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junoo568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