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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세월호法, 결국 재보선 이후로 넘어가나

특검 추천권 놓고 첨예한 공방…‘특검보 활동 범위’·‘진상조사위 규모’도 이견

(서울=뉴스1) 박상휘 | 2014-07-28 15:50 송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특별팀(TF)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오른쪽 두번째)과 홍일표 간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 의장(왼쪽 두번째)과 전해철 간사(왼쪽)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 회동에서 본격적인 협상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4.7.28/뉴스1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을 두고 지리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28일 오후에도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해 협상을 들어갔지만 접점을 찾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7·30 재보궐선거가 코 앞으로 닥친 만큼 사실상 7월 내 처리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은 특별검사 추천권 부분이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는 야당이 한 발짝 물러서면서 타결의 기미를 보이는 듯 했으나 특검 추천권을 놓고 또다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검을 진상조사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만큼 특검 추천권 만은 반드시 야당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6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있다고 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특검의 야당 추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을 특정 정당에서 추천하게 되면 수사가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검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별검사보가 진상조사위 활동 여부를 두고 또다시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특검을 진상조사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만큼 특검보는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검보가 특정 기관에 파견을 갈 경우 그 기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기 때문에 특검보의 독립적 지위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과 규모를 놓고도 여야는 막판 이견을 보이며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는 현재 자신들의 안을 서로에게 수용하라며 대내외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는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가 사법체계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던 것처럼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는 부분은 똑같은 이유로 안되는 부분"이라며 "우리가 마련한 상설특검법이라는 체계에 또다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조사위가 중립적, 독립적으로 구성된다면 특검의 야당 추천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피해차 추천 위원이 3명 들어간 상황에서는 피해자 추천과 다름없다"며 "수사와 재판에 관련되는 자는 직에서 배제하는 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과 특검보의 조사위 파견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협상을 앞두고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당장이라도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29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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