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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항소심도 징역20년 구형(2보)

“사회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세력 확대…격리 필요”

(서울=뉴스1) 김수완 | 2014-07-28 12:53 송고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28일 진행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RO는 문제가 된 '마리스타 회합'이나 '곤지암 회합'에 그치지 않고 사회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제2, 3의 내란음모 사건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7일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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