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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법' 29일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부,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도

(서울=뉴스1) 박태정 | 2014-07-28 12:50 송고 | 2014-07-28 13:50 최종수정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의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육성·지원,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감면 근거, 문화예술후원자의 포상,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해 후원활동을 매개하고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법령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 시행을 계기로 개인과 기업이 손쉽게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를 후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문화예술후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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