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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실행정,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소유권 소송...후폭풍 몰고 오나

(충북·세종=뉴스1) 남궁형진 | 2014-07-26 14:38 송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롯데아울렛 청주점 부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중앙산업개발이 승소하면서 청주시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는 지구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산업개발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리츠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중앙산업개발의 반발과 리츠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법원이 중앙산업개발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청주시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24일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리츠건설)는 피고(중앙산업개발)와의 사전 협의나 피고의 동의 없이 약정의 주된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피고가 약정을 해제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불똥은 당장 지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설픈 행정으로 도마에 올랐던 청주시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청주시는 중앙산업개발과 리츠산업이 토지소유권을 두고 다툼을 벌일 당시 중앙산업개발의 반발에도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지정해 비난을 받았다.

토지소유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임시사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를 내줘 중앙산업개발에는 손해를, 리츠산업에는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실제 중앙산업개발은 지난달 청주시의 리츠산업에 대한 특혜 등을 이유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소송결과를 토대로 배상액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선정과 지구개발과정에서 인·허가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낮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다면 시민들의 혈세 낭비는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가능성도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과 관계된 지역의 한 인사는 “청주시가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선정한 순간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며 “시의 부실한 행정이 두 회사 간 토지 문제로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주시는 시행사 선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특혜논란에 휩싸이면서까지 일을 처리해야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시를 포함한 유통업무설비지구 관련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각종 소송 등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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