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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서 발견된 10억여원을 둘러싼 미스터리

발견된 돈이 전부?…운전사 양회정씨가 ‘열쇠’

(서울=뉴스1) 구교운 | 2014-07-25 19:55 송고
인천지검특별수사팀이 23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지난달 27일 전남 순천 송치채 인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별장에서 찾아낸 현금다발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검찰의 송치재 별장 재수색 당시 유 전회장은 해당 장소에 없었고 유 전회장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 2개만이 발견됐다. 가방 안에는 4, 5번으로 기재된 띠지와 함께 현금 8억3000만원과 미화 16만달러(한화 약 1억6300만원)가 있었다. 가방에는 돈을 담을 수 있는 공간 일부가 비워져 있어 유 전회장이 도피과정에서 일부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4.7.23/뉴스1



검찰이 지난 2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돈 가방을 은신처인 전남 순천 ‘숲속의 별장’에서 찾아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왔다고 밝힌 이후 가방을 둘러싼 몇몇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 8억3000만원과 미화 16만달러가 전부인가

 

유 전회장이 소지했을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20억원이었다. 지난 5월 유 전회장에게 전남 순천의 임야와 주택을 판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추정한 액수였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7일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했으며 그 안에 4·5번이라고 기재된 띠지와 현금 8억3000만원, 미화 16만 달러(한화 약1억6000만원)가 있었다”고 밝혔다.

 

발견된 띠지로 봐서는 당초 알려진 금액 혹은 그 이상의 현금이 담긴 1·2·3·4번 현금 가방이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난달에는 유 전회장의 측근이 100억원을 제시하며 유 전회장 등의 밀항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 돈 가방을 별장에 남겨놓고 도주한 이유는.

 

유 전회장의 시신 근처에서 도피자금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5월25일 별장에서 체포된 여비서 신모(33·구속기소)씨가 “수사관들이 별장을 덮쳤을 당시 유 전회장은 별장 2층의 통나무벽 뒤에 숨어 있었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수사관들이 유 전회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하자 유 전회장이 탈출을 위한 당시 급박한 상황 때문에 돈 가방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5kg이나 나가는 돈 가방을 고령의 유 전회장이 들고 도주할 수는 없었것으로 보이지만 몸에 한푼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유 전회장이 타살되거나 의도적이든, 또는 비의도적이든 방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력자들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도움을 받아 도피해 온 유 전회장이 현금 한푼 없이 홀로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일부에서는 유 전회장과 함께 별장을 빠져나온 조력자가 유 전회장을 살해하거나 방치한 채 별장에 남겨둔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들고 도주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여부를 밝힐 것으로 기대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5일 사인 발표가 ‘판명 불가’로 결론나면서 그의 죽음과 돈 가방을 둘러싼 의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의문을 풀 열쇠는 양회정씨 손에

 

돈 가방에 대한 의혹을 풀어줄 열쇠로는 유 전회장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운전기사 양회정(56)씨가 꼽히고 있다.

 

검찰은 별장을 압수수색하기 약 18시간 전인 25일 오전 3시10분쯤 양씨가 소나타 차량을 타고 전주로 향한 것을 포착했다. 양씨는 전주에서 처제인 유모씨를 급하게 방문해 유 전회장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5월30일쯤 처제 유씨를 검거한 뒤 유씨로부터 “양씨가 ‘검찰이 들이닥쳐 유 전회장을 순천 숲속에 내려두고 왔다’며 ‘어서 구하러 가자’고 말해 집안 망할 일 있냐며 거절하고 양씨를 금수원에 데려다주고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신씨가 번복하기 전 진술과 들어맞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27일 “25일 새벽 별장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찾아와 유 전회장과 대화하는 걸 들었고 이후 잠에서 깨어나니 유 전회장 혼자 도피한 상태”라고 진술했다가 지난달 26일에는 “통나무 벽 안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이 양씨의 처제 유씨로부터 확보한 진술은 신씨의 번복 전 진술과 시간상 일치한다. 신씨의 당초 진술에서 유 전회장과 대화한 사람이 양씨이며, 신씨가 잠든 사이 양씨가 유 전회장을 도피시켰다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5일 오전 양씨가 돈 가방을 들고 유 전회장과 함께 별장을 빠져나왔다가 유 전회장과 떨어져 가방만 챙겼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결국 양씨가 검거돼야만 돈 가방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검찰이 돈가방 발견 사실을 숨긴 까닭은

 

검찰은 신씨로부터 “유 전회장을 통나무 벽 안에 숨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7일 별장을 다시 방문해 도피자금이 든 돈가방을 발견했다.

 

그러나 검찰은 함께 검거 작전을 펼치던 경찰은 물론 청와대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유 전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별장 수색 과정의 부실함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별장에서 유 전회장의 검거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비밀에 부쳤다가 유 전회장이 숨진 채 발견되고 나서야 털어놨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회장이 도피 자금을 가지러 다시 돌아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해 정보를 알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도피 자금을 발견한 날은 이미 유 전회장이 시신으로 발견된 날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였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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