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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LL 대화록 전문 및 발췌록, 정보공개 대상”

“수사 방법이나 절차 노출될 수 있는 정보 아냐“

(서울=뉴스1) 전준우 | 2014-07-27 11:29 송고 | 2014-07-27 12:24 최종수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과 관련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준비위원장이 "NLL 대화록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대화록 정보를 열람한 결과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화록 정보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돼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대화록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6월25일 국정원에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며 "대화록이 공개될 경우 국정원이 고발된 사건의 수사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은 NLL 대화록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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