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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회생담보권 2년간 현금변제·회생채권 일부 출자전환 등

(서울=뉴스1) 김수완 | 2014-07-25 17:56 송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5일 쌍용건설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번 인가결정은 이날 진행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 등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결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쌍용건설은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와 확정구상채무를 내년부터 2년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한다.

또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확정구상채무·임원보수 등은 2023년까지 73%는 출자전환, 27%는 현금 변제하며 일반상거래채무는 71%를 출자전환, 29%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이밖에 조세 채무는 올해 3년부터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한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맞자 지난해 12월30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1월 쌍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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