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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권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法 “증거인멸, 도주 우려”

(서울=뉴스1) 구교운 | 2014-07-25 00:09 송고 | 2014-07-25 07:53 최종수정

공용무선기지국 전문업체인 한국전파기지국 장병권(45) 부회장과 전 부사장인 최모(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장 회장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장 부회장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셋톱박스 전문업체 H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무담보로 회삿돈을 빌려쓰거나 계열사 명의로 부당하게 지급보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의 보증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대 대출을 받은 혐의(사문서위조)도 받고 있다.

장 부회장 등은 이런 방법을 동원해 500억여원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파기지국은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와 와이파이(WiFi) 등 각종 이동통신서비스에 필요한 설비 구축 및 운용·보수 사업을 하는 회사다.

지난 2012년 297억원 규모의 전국 지하철 LTE망 구축 공사계약을 KT와 체결하는 등 사실상 이동통신 기지국 사업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해 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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