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세월호 참사 100일에도 끝내 특별법 처리는 불발(종합)

수사권 부여 놓고 여야 여전히 이견 TF도 더이상 가동않기로…지도부 결단 없이는 처리 어려울 듯

(서울=뉴스1) 박상휘 | 2014-07-24 23:25 송고 | 2014-07-25 09:06 최종수정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특별팀(TF)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오른쪽 두번째)과 홍일표 간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 의장(왼쪽 두번째)과 전해철 간사(왼쪽)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 회동에서 본격적인 협상 전 각각 발언을 하고 있다. 2014.7.24/뉴스1
세월호 특별법이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째를 맞은 24일에도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해 핵심 쟁점 협상에 나섰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경기 안산에서부터 국회까지 1박2일 동안 50여km를 걷는 도보행진까지 벌였지만 결국 국회는 이에 응답하지 못했다.

아울러 여야는 그 동안 특별법 단일안 마련에 실무를 담당해 온 TF도 더이상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 더이상 실무적으로는 이견을 좁힐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여야는 이 부분을 두고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여당은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었다.

결국 야당은 여당의 입장을 감안, 진상조사위에 제한적 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참여시키고 이 특검이 후속 수사를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여당은 특검을 진상조사위에 참여시키는 선까지는 양보하면서도 특검이 여전히 진상조사위 안에서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당은 이와 관련해 사실상 수사권을 강제할 수 없도록 '업무추진차 특검이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문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은 이 같은 조문이 들어갈 경우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언급한 바 있는 특검을 진상조사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 때 처럼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추천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설특검 활동기한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했으나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다만, 진상조사위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여야는 여야가 5명씩,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2명씩,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는 5:5:4:3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이제 공은 실무선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로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양측 지도부의 결단 없이는 특별법 단일안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논의에 진전은 있었지만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며 "몇 가지 쟁점은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측의 원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별법 자체가 제정법인 만큼 일괄타결을 하지 않는 이상 단일안 마련이 어렵고 여야의 이견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에도 타결에 이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 안을 유가족측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 특별법이 최종 처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7·30 재보궐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anghw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