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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김미화에게 1300만원 배상하라” 화해권고

김미화 “손해배상하든지, 헛소리하며 끝까지 가든지”

(서울=뉴스1) 구교운 | 2014-07-24 21:11 송고 | 2014-07-25 08:30 최종수정

개그맨 김미화씨에게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1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미화씨가 변희재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22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미화씨와 변희재씨는 화해권고 결정내용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 결정이 재판상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법률상 화해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김미화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라며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든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든지 저는 이미 말한 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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